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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관세 관련하여

judeKim' 2024. 1.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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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가 워낙 잦았던 터라 가끔씩 과세 기준 금액을 오갈 때는 아내의 통관번호와 내 통관번호를 번갈아 사용하곤 했었다. 

그러다가 합산 과세일에 대한 글을 보다 입항일 기준에서 구매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아보고 정리하고자 함. 

예전의 경우는 입항일 기준이라 판매자 기준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보스 QC-35II 헤드폰이 하필 알리의 구매와 겹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수업료를 치른 적이 있다. 

 

위에 적혀 있는 입항일자 20220329를 기준으로 겹친다면 합산과세가 되어 싸게 산 직구품이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하게 되기도 했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정이라 복불복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구매일정을 배송이 지연될 것까지 고려하여 충분히 넉넉하게 여유를 두어 구매를 하기도 한 사람이 꽤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구매일 기준으로 합산 과세가 되니 구매일만 분리해서 주문하면 더 이상 합산 과세가 되지 않게 된 것이고, 즉 구매자가 합산과세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복불복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 

이게 2022년 11월 17일부터 바뀐 것이라서 벌써 1년이 더 되었는데 이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몇 가지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정리해 둔다. 

    • 같은 날 주문, 같은 판매자같은 날 입항 시에 합산 과세 되고 그 외에는 모두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 즉, 같은 날 각기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을 했다면 입항일이 같다 하더라고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른 쇼핑몰인데 같은 판매자의 물품을 같은 날 구매 및 같은 날 입항이라면 합산과세됩니다. 
    • 배송대행서비스(배대지)에서 사용자 요청으로 합배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은 1건으로 처리되어 합산과세됩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가끔 비슷한 시기에 주문한 건들이 임의로 묶음 배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배송대행서비스와 같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청이 아닌 알리 자체의 합배송으로 들어오는 경우 각각 구매내역 와 원래의 운송장으로 소명하면 면제해 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한 건 운송장 1개로 합배송 들어온 건 합산배송이 맞아 관세를 냈다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주문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면 합산과세되며, 이외의 케이스에는 하나의 운송장으로 재포장되어 배송되었다면 합산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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