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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관세 관련하여
해외 구매가 워낙 잦았던 터라 가끔씩 과세 기준 금액을 오갈 때는 아내의 통관번호와 내 통관번호를 번갈아 사용하곤 했었다. 그러다가 합산 과세일에 대한 글을 보다 입항일 기준에서 구매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아보고 정리하고자 함. 예전의 경우는 입항일 기준이라 판매자 기준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보스 QC-35II 헤드폰이 하필 알리의 구매와 겹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수업료를 치른 적이 있다. 위에 적혀 있는 입항일자 20220329를 기준으로 겹친다면 합산과세가 되어 싸게 산 직구품이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하게 되기도 했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정이라 복불복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구매일정을 배송이 지연될 것까지 고려하여 충분히 넉넉하게 여유를 두어 구매를 하기도 한 사..
TIP
2024. 1. 21.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