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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선을 차량 번호만 보고 위반인지 알아내기

judeKim' 2020. 8. 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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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가다가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카니발을 볼때면 7인승인지부터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는지? 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는 차량인지는 차량 번호만 보고서도 알아 낼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막연하게 "그렇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타도 되는 기준은 9인승 이상인 차량이며, 이는 승합차나 승용차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일단 번호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2019년 9월 - 벌써 1년 가까이 되었군요.)들어 번호판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에는 법적인 분류체계가 있고, 이 기준에 의해 앞 번호판의 다음과 같은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 2004년 1월 개정 + 2019년 9월 개정 )

분류 앞번호 기준
승용차 01 ~ 69, 3자리 번호 2019년 개정된 3자리 번호는 무조건 승용차
승합차 70 ~ 79 11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승합으로 분류, 카니발 11인승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승합차 기반의 개조된 캠핑차 )
화물차 80 ~ 97 화물 운송을 위한 자동차로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승객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차 98 ~ 99 견인 및 구난 혹은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이 기준을 보니, 확실하게 다닐 수 있는 차량의 번호판 ( 70 ~ 79 )와 승용으로 분류되지만 다닐 수 있는 차량(카니발 9인승)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참고삼아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행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댓수순 Top10 )

  • 카니발
  • 스타렉스
  • 트라제 XG
  • 코란도 투리스모
  • 그레이스
  • 로디우스
  • 베스타
  • 이스타나
  • 봉고
  • 갤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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